정무위 20명 중 17명 "인터넷은행에 대한 銀産분리 완화 찬성"

입력 2018-08-05 18:34   수정 2018-08-06 08:11

국회 정무·기재위 의원 '규제개혁 입장' 전수조사

'은산분리 완화 입법' 85%가 찬성
與의원 8명 중 6명이 찬성 입장
'답변 거부' 2명도 당론 따를 듯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與 "34%까지" vs 野 "50%까지"

기촉법 재입법도 압도적 찬성

절충 가능성 보인 서비스발전법
한국당 "보건의료 분야 포함"
기재위 소속 與 의원 4명
"보건의료 부문 보완책 필요"

與의원도 "규제프리존법 반대 안해"
일부는 “더 폭넓은 규제완화 필요”



[ 김우섭/박종필/박재원/배정철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절대다수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특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의료분야 포함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두고는 여야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 85% 은산분리 완화 ‘찬성’

5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2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명이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늘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제외한 여당 소속 8명(전해철 의원 미응답)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견해를 고수했던 이학영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설문에선 ‘답변 거부’ 입장을 밝혔으나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두 의원이 당론에 따르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기업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분제한 완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벤처 창업 등 혁신경제를 위해 기존 금융권을 대체하는 인터넷 은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 지분을 34%(한국당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융자 대신 투자 중심의 영업이 필요한데 시중은행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대체재인 인터넷 은행을 기업 투자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2개인 인터넷은행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워크아웃을 위한 기촉법도 재도입될 듯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서도 여야 정무위원들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무위 의원 19명 중 최운열 이학영 의원을 제외하고 15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촉법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2001년 제정됐다. 주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지난 6월 말 일몰됐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관치금융’을 우려하며 법원 중심의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은행이 책임을 지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며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통합 도산법) 등의 대안도 있어 일몰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발전법은 여야 절충안 추진

유통·의료 등 7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를 두고는 여당 내 의견이 미세하게 나뉘었다. 이 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 (11명 중 7명 찬반 여부 답변) 가운데 김정우 김경협 심기준 유승희 의원 등 4명은 보건·의료분야 포함 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경협 의원은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엔 찬성하기 때문에 부작용만 보완된다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정했다.

윤후덕 이원욱 의원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서발법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처리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우회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첨단 의료분야와 의료기기, 제약산업 등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규제를 푸는 개별 입법을 동시에 처리하면 된다”며 “의료 민영화 우려 없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원격의료 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가 서발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반대하는 여당 의원은 없었다. 당론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강원 지역 관광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심기준 민주당 의원)” “더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이원욱 민주당 의원)”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섭/박종필/박재원/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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